'구청장 지키기' 탄원 움직임

동네 곳곳 일부 단체 등 본격화

2010-11-22     송지현 기자

 이성 구청장 '지키기'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선거공보물 허위 공약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성 구청장이 지난 10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자, 2심 서울고등법원 공판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과 단체를 중심으로 '이성 구청장 지키기' 선전물 배포와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11월 둘째 주부터 지역 곳곳 일부 단체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일꾼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선전물이 보이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로1동 구일역 육교 아래서는 '구로철도차량기지 조기 이전 추진 모임'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약속한 이성 구청장의 공약 이행 촉구 방식의 '구청장 지키기' 서명이 진행됐다.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도 18일 열린 행사 때 회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면서 "(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는 글과 함께 "현명한 재판장님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선전물을 내보냈다.


 전국공무원노조 구로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행복한 구로 만들기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이성 구청장은) 행동과 실천으로 노사화합의 전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법원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로 행정력 낭비 없이 계속하여 구민의 행복과 번영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로시민센터, 민주노동당 등이 함께 하고 있는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측도 일부 소속 단체 회원 중심으로 탄원서 서명 조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성 구청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 측은 탄원서 조직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응논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있고 자칫 정당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탄원서나 서명활동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민주당도 노력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주민들이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서명이나 탄원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도 우리로서는 현재 뭐라고 말할 수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오는 12월 8일 항소심 첫 심리까지 이성 구청장을 지켜야 한다는 탄원 움직임이 어떤 물살을 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