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청장 항소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2010-11-16     송지현 기자

 이성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인  200만원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는  선고 다음날인 지난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했다.


 이성 구청장 측 관계자는 "1심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 항소심을 준비할 뿐"이라며 "민주당 안팎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 상황을 돌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준비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판 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항소심 첫 공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판사 배정 이후 12월 초순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