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청장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선고

남부법원 28일 1심 선고공판... 확정시 당선무효형

2010-10-28     송지현 기자

 

 

이성 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지난 26일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성 구청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공약을 선거공보물에 게시하면서 안양시장 후보와의 협약을 안양시와 합의한 것으로 실어 허위 공약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6월 중순경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