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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서비스 놓고 유통-운송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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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서비스 놓고 유통-운송업 갈등
  • 공지애
  • 승인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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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후 백화점 할인점등 대형유통업체에서 도입한 콜밴서비스가 최근 주부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불법영업여부를 두고 택시 및 버스조합측과의 갈등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애경백화점은 콜밴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라면상자 크기의 물건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천원에 집앞까지 태워주는 ‘콜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트 구로점에서는 지난달 9일-31일까지 한시적으로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콜밴이용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인근 목동지역에 위치한 백화점 행복한 세상에서도 현재 콜택시 업체와 연계해 5만원이상 구매 고객에게 4,000원짜리 무료 콜택시 이용권을 주고 있어 고객들의 콜밴이용을 늘리고 있다.

자신을 ‘홍섭이엄마’라고만 밝힌, 구로1동에 산다는 한 주부(40)는 콜밴이용에 대해 “재래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물건을 한꺼번에 사기 힘들지만 백화점 등에서는 제품 종류가 다양해 다량구매해도 콜밴을 이용해 집앞까지 갈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마트 구로점의 홍성춘 업무팀장은 “마케팅 차원에서 행사기간 중에 무료이용권을 제공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방법이 없었던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물건을 많이 사시는 분들의 짐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형유통업체들의 이같은 콜밴서비스 운영에 대해 택시 및 버스조합측은 불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콜밴서비스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애경백화점 박봉규 시설관리팀장은 “백화점 매출과 관계 없이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콜밴서비스 마져도 택시업계와 버스조합측에서 협박성 공문을 보내오며 제지를 하고 있어 앞으로 콜밴제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혀 콜밴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은 상태임을 드러냈다.







이에대해 건교부 화물운송과의 서광석씨는 “콜밴이 승객수송 목적이 아닌 화물운송을 위한 운수업인 만큼 대형유통업체에서의 콜밴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면서 “규정에 맞게 운행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사업자가 그 차를 가지고 여객 수송한 사례가 있었고, 이 같은 경우가 불법여객수송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이 20kg이 넘지 않는 소화물(小貨物) 탑승자의 경우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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