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0:19 (목)
고척2동 개봉시장부근 도로확장결정
상태바
고척2동 개봉시장부근 도로확장결정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03.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류만으로 판단한 큰 오류"



현재 6m 도로폭을 3m로 기재

도로확장과 무관한 주민들 이름으로 진정

"관계 공무원 현지 답사로 양심적 판단해야"



구로구 오류동에 사는 윤종인(64)씨는 고척2동 개봉시장부근 도로확장결정(문서번호 도개58410-5573) 관련, 지난해 11월 구청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이 잘못돼 사적 재산권 피해를 봤다며 심의위원회 결정 무효를 주장했다.

"지난해 11월24일 구청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문제의 땅인 이곳을 한번 정도 실사를 했더라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심의위원회는 서류만으로 판단해 큰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이곳은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이며 승용차도 두 대가 충분히 비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3미터 정도라고 하면 허위서류 아닙니까. 말도 안되지요."

그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반대해 지난해 12월15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의뢰, 지난 9일 행정심판위가 열렸고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결정이 확정되면 14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지난 23일이 기일 마감인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서류를 접수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유도 설명도 없이 서류 접수라니요. 황당합니다."

문제의 땅인 구로구 고척동 271-189번지는 1989년 개봉수퍼의 당시 사장이던 유아무개(현 도로확장 신청 민원인) 씨가 같은 방법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했다. 당시 구청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유아무개 씨는 지난해초 이곳과 아무 상관없는 진정인들의 서명을 받아 구청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봉시장 부근 도로확장 건을 다시 제기, 지난해 11월24일 구청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고시(문서번호 도개58410-5573)됐다.

개봉시장부근 도로확장은 너무 잘못된 결정이라고 윤씨는 주장했다. "이건 말도 안돼요. 도로확장을 요구했던 신청인 유아무개 씨는 무사 안일한 행정 공백을 이용해 도로확장과 무관한 수 백명의 주민을 진정인으로 편법이용 했습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 상당 수 진정인들이 도로확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결정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결단으로 재심의를 촉구합니다."

그는 또 "유아무개 씨는 공화당 시절부터 정치에 고리를 연결, 현재도 모정당의 구로갑지구당 고문을 맡고 있지요.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하더라도 반드시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할 것입니다."

윤씨는 지금이라도 관계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현지를 답사해 양심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촉구했다. 또 특정인 봐주기 식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도시계획상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3356605@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