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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일부 주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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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일부 주민 마찰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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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거부 15가구 "조합 및 시공사 부당운영" 호소

조합측 "명도소송 승소 따른 법적 강제 집행"







구로구 오류2동 홍진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조합장 유기웅)과 시공사측인 경남기업(대표 조명수)의 재건축과 관련, 강제 이주 등 행정 관청의 법적 강제 집행절차를 밟자 반발하고 있다.

홍진아파트는 재건축조합과 일부 주민들의 마찰로 주민들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30일 홍진아파트는 178가구 조합원 전원 합의로 재건축을 결의했다. 문제는 지난 1월 설계 변경 과정에서 평형과 세대변경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게된 것. 기존연면적은 줄어든 데다 조합원분담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78가구 중 29가구 조합원들이 설계변경을 동의하지 않자 사업 차질이 예상됐다. 현재 29가구 중 14가구는 동의해 이주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15가구는 계속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측인 경남기업을 상대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재건축조합과 경남기업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설계변경을 법적으로 처리했다. 재건축조합에 가입해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김아무개 주민은 "일부의 반대로 사업이 늦어지자 재건축조합이 법적 설계변경 절차를 밟게 되었고 조합원 80%가 찬성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요인이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이사를 가지 않자 명도소송을 밟아 승소, 15가구 중 2가구에 대해 시범적 법적 강제 조치를 최근 단행했다. 행정관청 강제집행 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박아무개 씨는 "건설회사와 조합장간의 이권이 개입돼 있다"며 "공공조직이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강제철거를 하고 있으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운영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계약 및 조합 규약마저 무시한 채 각종 회의록 등 관계서류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삼익건설의 경우 23평형 조합부담금이 1750만원인데 시공사인 경남기업은 24평형 3400만원의 부담금을 받고있다며 재건축조합의 이권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건축조합 비리에 대해 구청이 실사해 거짓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청주택과 관계자는 "홍진아파트재건축문제는 이주를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고 있어 조합측의 법적 명도소송 승소로 법적 강제 집행에 들어 간 것은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서로 양보해 원만히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진아파트 일부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하고 억울함을 호소, 구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3356605@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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