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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복장규정, 학교 따로 학생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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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복장규정, 학교 따로 학생 따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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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통한 열린교육 실천돼야

학생들이 평소보다 일찍 끝나는 토요일. 두 여학생의 긴 머리 사이로 이어링이 보인다. 단정한 교복차림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깔끔한 모습이다. 학생들이 이어링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은 과거 까까머리시절에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지난해 인터넷에서 뜨겁게 찬반논쟁이 펼쳐졌던 "학생 두발자유화"로 인해 학교마다 용의복장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복장규정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반도 미치지 못해 학생들이 하고 다니는 모습과 학교 복장규정이 영 딴판으로 흐르고 있어 학생들로부터 형식적인 '용의복장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신고등학교(온수동)는 작년 3월 용의복장규정 사항의 머리규정을 '스포츠형'에서 '완화된 스포츠형'으로 바꿨다. 그 밖의 사항은 변한 것이 없다. 구일고등학교(구로1동)에서도 올해 초부터 여학생의 머리길이를 기존 15㎝에서 20㎝로 5㎝ 더 늘렸을 뿐 복장규정사항은 종전 그대로다.

시대가 몇 십 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학교 용의복장규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아예 학교규정을 무시하고 다니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어 학교측이 시대흐름에 따라갈 줄 아는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봉중학교 김명호 교장은 "용의복장규정을 바꾸려면 학부모와 학생회,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교사들보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보수적이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규정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생활지도부 남경태(38)교사도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타 학교와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고 싶지만 그렇게되면 너무 규정이 광범위해져 지도하기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상당수 학생들도 "학교규정을 완벽하게 지키는 친구들은 드물다"며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선생님들도 그냥 내버려둘 때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자율도 아니고 타율도 아닌 상호간의 보이지 않는 무신경 속에 방치돼 있는 것.

현재 구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기만 하면 학교에 핸드폰을 소지하고 다녀도 괜찮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어차피 규정상 못하게 돼 있어도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해하지만 않다면 굳이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핸드폰 소지를 허용한 학교 측의 입장이다.

학교가 과거의 복장규정만 답습하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학생들의 용의복장규정에서 열린교육을 실천한다면 학생들 스스로 충분히 자율적 규제가 가능해질 수 있는 의식수준에 올라 있다고 생각된다.



정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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