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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점포 자금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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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점포 자금 지원해드립니다"
  • 임재권
  • 승인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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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직자, 여성가장 대상... 5000만원 이내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월세점포 가능



실업자에 대한 자영업 창업자금 지원이 종전 전세점포에 국한되던 데서 월세점포로 확대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경과한 장기실직자, 실직여성가장 가운데 자영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며, 점포지원대상을 종전의 전세점포에서 월세점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는 월세 관리비없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내인 전세점포나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내인 월세점포를 연리 7.5%에 5000만원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월세점포의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 보증금 6개월분 납부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기실직자는 전직 실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자활대상자 등이 포함되며, 실직여성가장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미혼여성가장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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