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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컬럼] 인명손상없으면 별 문제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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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컬럼] 인명손상없으면 별 문제 없는 것인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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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애경백화점에서는 인명피해가 있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 인파가 많은 점심시간 직전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 떨리는 일이었다. 백화점 로비로 통하는 7층 높이의 천장에서 석고마감재가 떨어진 사고이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청의 실무자는 “아마도 처음 있었던 사고”라고 말해 일어나기 힘든 사고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여러 가지가 중첩돼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률에 따르면 백화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그것도 단순히 6개월에 한번씩 하는 일반점검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 정밀점검도 있다.

안전점검 역시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게 돼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천장 석고마감재의 안전점검을 당시에 했는지 백화점과 최근 안전점검을 해온 업체에 문의해보자 서로 상대방에게 문의해 보라고 떠넘겼다.

그래서 외부의 건물관리 전문가에게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시 천장의 석고마감재도 점검해야하는지를 문의해봤다. 안전점검업체들이 원래는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답변이었다. 구조체 안전 진단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점검 대상에서 빼놓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사고 뒤처리 역시 아쉬움이 많다. 소방서와 구청에 문의한 결과 소방서는 인명사고가 있을 경우 현장을 지휘하는 것만 한다고 답했다. 감독주체인 구청은 법률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남은 것은 관리주체인 백화점의 양심뿐이다.

사고가 일어난 날 백화점은 로비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2년 된 건물의 노후화가 아닌가하는 ‘추정’을 하고 있다는 업체관계자의 답변뿐이었다.

물론 인명피해가 없었고, 그래서 작은 사고였을 수는 있을 것이다. 보통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사전에 징후가 있다. 이후 더 큰 사고를 예고하고 있는 작은 사고였는지, 단순히 마감재가 떨어진 것인지 최소한 구체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시급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이후 원인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다.

지금 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에서는 백화점에 진상조사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돼온 것으로 보아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기자 한사람만의 판단일까. 혹시 기자 한사람만 별 것 아닌 것 갖고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인명피해가 없었던 작은 사고였고 부디 혼자만의 걱정이기를 바란다.
<이기현 기자>haetgue@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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