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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시속 50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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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시속 50km로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9.1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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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서울전역 14개구간 적용 내년상반기부터 경인중교차로~서울시계도

이달 20일부터  서울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14개 전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일괄 하향된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구간내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하향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로구내 개봉동 경인에서 마포로 15.2km를 비롯 시흥-한강로, 공항로, 강남대로등 14개 구간의 속도를 50km/h로 제한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경인로(경인중학교 교차로부터 서울시계)와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는 내년 상반기 중 제한속도를 하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은 60%였는데,  지난 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중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더 높았다.

이에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한 핵심 방안의 하나로 차량속도를 낮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에 따르면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일 때 92.6%에서, 시속 50km에서 72.7%, 30km에서는 15.4%까지 낮아진다.

작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을 보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율이 속도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하향 된 제한속도가 담긴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노면표시 등을 하기위해 교통안전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경찰단속은 3개월간 유예기간후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시도구간, 자치구 관할도로 전체 구간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올해 4월 개정돼, 오는 2021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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