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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프랜차이즈를 창업한 후 가맹금 반환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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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프랜차이즈를 창업한 후 가맹금 반환이 가능할까
  • 이성동 행정사, 가맹거래사
  • 승인 2019.04.0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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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산정서와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크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행위를 하거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 위 행위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만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결심을 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이 인정되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은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및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가맹사업법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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