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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21]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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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21]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 이성동 행정사
  • 승인 2019.02.2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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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비영리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비영리조직, 즉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신청을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그렇지만 다음의 사항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이 있습니다.


이런 금품을 기부금품에서 제외하는 취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모금활동을 기부금품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목적이나 모금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 라고 합니다.


또한 다음의 개별법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그렇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 단체 등으로 천만원 이상 10억원이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청 민관협력담당관), 10억원 초과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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