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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가맹계약과 위탁관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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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가맹계약과 위탁관리계약
  • 이 성 동 행정사·가맹거래사
  • 승인 2019.01.2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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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A쇼핑몰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사장님 C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가맹본부에서 임대차기간 5년은 무조건 보장해주고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10년의 임차기간을 보호해준다는데 자신이 그 보호대상이 되는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최장 10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임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A쇼핑몰과 B프랜차이즈가 체결하였고 가맹희망자인 C사장님은 B프랜차이즈하고 A쇼핑몰점 운영에 대한 위탁관리계약만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C사장님은 B프랜차이즈나 A쇼핑몰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A쇼핑몰과 B프랜차이즈의 임대차기간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C사장님은 (계약서상 기재된)3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확정적으로 영업(위탁관리)을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C사장님이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이 가맹계약으로써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가맹계약으로 인정받고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C사장님이 지출하게 될 보증금 외 개설비 명목의 비용도 가맹금으로 인정받게 되고 혹시라도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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