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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19] 창업앞서 법률부터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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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19] 창업앞서 법률부터 꼼꼼히
  • 이성동(행정사, 가맹거래사)
  • 승인 2018.10.0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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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창업을 하신다면 초기부터 관련 법률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창업이 손쉬운 프랜차이즈(가맹) 사업을 고민하십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관계를 규정한 각종 법률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그리고 향후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조건과 제한 등을 기재하여 공개하는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을 때에는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인근가맹점현황문서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도 안됩니다.

다음으로 가맹계약서입니다.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데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의 유지 또는 해제, 해지 시에 기준을 제시해주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역시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외에도 가맹금,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 가맹계약 갱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전문가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하셔서 향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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