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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칼럼2] 주민주권위해 지역 '울림' 나와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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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칼럼2] 주민주권위해 지역 '울림' 나와야 할 때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승인 2018.09.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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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나온 '종합계획'치고는 부실한 면이 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닥이 잡혀 있지 않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종합계획이 나오고,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 


그 중에서 '주민주권 구현'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와 활성화, 주민발안법 제정,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제도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같은 내용들이 보인다. 이것 역시 구체성은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은 좋다. 

'그림의 떡' 주민소환제
그동안 지방자치에 도입되어 있는 주민발안(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주민투표 제도는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구색은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제도라는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소환 여부에 관한 투표를 한 사례는 8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개표까지 한 경우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원 사례뿐이다. 소환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투표불참(보이콧) 운동을 해서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 3분의 1 조항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었다. 참고로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투표율 하한선 조항이 없다. 

중앙정부만의 '주민투표제'

 의회관문용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도도 엉망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오직 중앙정부만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거부하면 원전 건설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강원도 삼척이나 경북 영덕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투표법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주민투표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제도 자체가 거의 죽어 있다.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에 실시된 주민투표는 8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5건은 국가정책에 관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한 것이다.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주민투표법인 것이다. 

주민들의 서명으로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된 편이지만 그래도 18년간 239건에 불과하다. 학교급식조례 제정 등에서 활용이 되어 왔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고생해서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해도 지방의회가 심의를 회피하거나 부결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이런 제도들을 손보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이런 방안을 현실로 만들려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하고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과연 국회가 이런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일까? 


지금까지 국회의 모습을 보면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에서부터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면 국가적으로도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주권 강화가 현실이 되려면, 국회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주권자인 주민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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