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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18] 건축 관련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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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18] 건축 관련 분쟁 발생
  • 이성동 (정성행정사무소 행정사, 가맹거래사)
  • 승인 2018.09.2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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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작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붕괴사고로 건축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안전과 관련한 민원은 건축물 신축현장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전문인력 부족 및 해결의지 부족으로 분쟁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해결해야 하는 골치아픈 민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건축현장 인접대지 건물을 소유한 분들의 민원상담이 많습니다. 특히 철거나 토지 굴착작업 중에 담장이 무너지거나 기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건축주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는 소음, 먼지,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입니다. 이런 문제는 물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게 주는데요, 혹시라도 신축공사현장 인접대지에 사는 분들이라면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증거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이라면 소음측정을 하시고 먼지가 많이 발생할 경우 창틀 등에 쌓인 먼지를 찍고 모아서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한 곳에 자를 놓고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과에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서 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피해를 보는 세대가 다수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면 각 세대의 서명을 받아 연명부를 만들어 '다수인관련민원'으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인관련민원의 경우 국장급 공무원 및 법률전문가, 민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소방안이 마련되고 회의개최시 민원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민원해결에 적당합니다. 

민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라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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