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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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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준수 의무
  • 이성동 성 동 (행정사·가맹거래사)
  • 승인 2018.09.03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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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서울시 구로구 지역은 구로점이 독점권을 가지며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을 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가맹본부 '갑'과 가맹점사업자 '을'은 변경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에도 역시 특약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의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맹본부 '갑'은 구로지역에 가맹점사업자 '병'과 동일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사업자 '을'은 영업지역을 침해당했다며 가맹거래사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가맹본부가 임의로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설정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의무이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 위반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가맹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영업지역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 '갑'이 해당지역에서 다른 사람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을'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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