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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불공정한 약관계약을 맺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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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불공정한 약관계약을 맺었다면
  • 이성동 (정성행정사무소 행정사)
  • 승인 2018.08.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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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통해 자신의 회사를 알릴 계획을 세운 사업자(광고주) '갑'은 광고회사 '을'과 광고물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이후에 체결된 계약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계약 내용 중 '광고물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반품과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을'에게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을'은 이미 체결된 계약을 수정할 수 없고 실제로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해당 조항은 유효하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광고주 '갑'과 광고업자 '을'이 체결한 계약의 성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안에서 '을'은 다수의 광고주와 통일적이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계약내용을 정하여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런 계약서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약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법은 약관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은 일방 사업자가 미리 만들어 놓게 되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나 법적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으로 판단되면 광고주 '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청구를 받게 되면 해당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는데 경우에 따라 해당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 약관조항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사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조항은 설치 완료된 광고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조차도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도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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