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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대책위 승소] "잘됐다" 지역 주민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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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대책위 승소] "잘됐다" 지역 주민들 환영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8.07.2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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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 발전방안 협의할때"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무효소송에서  오류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승소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잘된 일"이라며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승소판결에 대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관심의 촛점은   그동안 이번 소송결과에 따르겠다고 공언해오던 서울시와 구로구의 향후 조치형태로  쏠리고 있다.  


지역관계자들은 행정이 이제   법원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 된 첫 단추를 다시 꿰고, 발전적인 오류시장 개발방안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 대표는 최근 행정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훑어보니 의외로 정리가 잘되있고,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필요한  동의자수 맞추기와 관련한 명백한 불법성등이 드러났다며  이번 법원판결처럼 서울시청과 구로구청이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무효화하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그동안 완전히 배제시켰던 시장주민들의 참여 속에  발전적인 개발방안을 같이 결정하기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법무사이기도 한 송영덕 시민행동구로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완벽한 승리"라며 환영을 나타냈다. 송대표는 지분쪼개기와 관련한 원고인 시장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강행법규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분리되어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할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담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강행법규 위반이라고까지 밝혀주고, 서울시나 구로구청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왜 그 주장이 잘못됐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하며 다툼의 여지 없는 판결을 해주었다며 "판사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아름다운 판결문"이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이제 "서울시나 구로구가 판결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니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구로지역주민인 김모씨(50대, 수궁동)도 "주민들이 생각한게 맞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서 다행"이라고 원고승소판결에 반가움을 나타냈다. 김씨는 "주민없는 행정은 없는 것이고, 시대가 바뀌면 행정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며 행정이 주민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  오류시장을 잘 만들어나가려는 뜻에 맞추어  합의하며 좋은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류2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여, 40대)도 "주민대책위가 오류시장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활성화 등 개발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과 주민간의 조정과 합의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주민은 "계속적인 소송의 반복은  결국 오류동권역 주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분쟁을 유지 발생시키려 하기 보다, 행정에서 승소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대책위도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테이블을 만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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