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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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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할까?
  • 이성동 (정성행정사무소 행정사, 가맹거래사)
  • 승인 2018.05.0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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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비영리사단법인인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물어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이점을 알아야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 또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또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등기하여야 성립되는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없이도 성립되게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비영리단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그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게 되면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혜택, 우편요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다양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라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고 성립부터 지원내용까지 상이하므로 활동하는 단체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되 둘 모두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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