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0:19 (목)
[마중물 칼럼 10]비영리법인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도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
상태바
[마중물 칼럼 10]비영리법인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도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
  • 이 성 동 (행정사·가맹거래사)
  • 승인 2018.04.0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인에게 기본재산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 때 출연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는데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도 증여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법 제16조는 공익법인을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관련법에 의해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