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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8]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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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8]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
  • 이성동 (행정사·가맹거래사)
  • 승인 2018.02.0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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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의무와 행정처분 구제

'갑'은 구로구에서 10년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르바이트생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이 사실이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구로구청장은 '갑'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갑'은 아르바이트생이 실제 신분증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이나 휴대전화에 찍어 놓은 신분증을 확인했으며 사진에는 분명히 성인이었다면서 본 사무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의뢰하였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업허가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곳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여부 및 나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에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해 보도록 하였고 재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보도록 하였으며 '갑'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적발된 직후 본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다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게 남는 사례였다. 

 이  성  동  _   정성행정사사무소, 행정사·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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