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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질의]유권해석 아전인수격 해석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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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질의]유권해석 아전인수격 해석논란 예상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12.0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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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청장 " 맞다는 정부유권해석"나왔다 공언... 중기부 "5월질의 법령안내 수준이었다"

"(유권해석 질의결과) 법무부에서 중소벤처부 판단사항이라고 회신했고, 중소벤처부는, 생각한데로, 집합건물법 적용이 아니라 시장법을 적용 하는 것이 맞다고 통보해왔다. 결론적으로 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다". 

지난 11월30일(목) 오전 구로구의회 6층 본회의실에서 오전10시부터 시작된 이성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의회 시책질의시간.  

구정질의 3일차 마지막날인 이날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희서 구의원(오류·수궁동, 정의당)은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고,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분쪼개기와 법률적인 문제부터 먼저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 청장의 이날 답변대로라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해당부서가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신청과 관련해 지분쪼개기 한 전원에게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동의권을 준 것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구로구청의 손을 들어주는 확실한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는 서울시 주민감사결과  3평 9명앞 지분쪼개기가 집합건물관리법상 위법이며, 동의자수 산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이성 구청장이  통보받았다고 밝힌 중소벤처기업부 유권해석은  법무부회신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다. 말의 흐름상으로 보면 마치 법무부회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근 유권해석 결과물을 받았고, 그 내용이  구청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었다는 내용으로 상당부분 해석될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거짓말 답변'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이날 이성구청장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맞다는 정부유권해석’ 은 서울시주민감사결과가 공표되기 3주전인  지난 5월2일  당시 중소기업청의 질의회신을 거론한 것. 구로타임즈가 이와관련해 시책질의답변 다음날인 지난 12월1일 구청관계자에게  이성 구청장이 밝힌 회신내용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언제 받은 것이냐는 확인요청에  "지난 5월2일에 (당시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5월19일) 받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이성 구청장이 내세우듯 오류시장정비사업절차의 핵심쟁점인 3평9명앞 지분쪼개기의 위법성과 전원 유효동의권행사의 적절성 여부를 정리해주는 정확한 해석을 내린  '유권해석'으로서의 의미를 갖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 5월2일 구청이 질의한데 대해 회신해준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담당자의 답변은 상당부분 달랐다.  

이 관계자는 12월1일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 구청에서 5월2일자로 보내온 질의내용과 7월에 질의했던 내용이 조금 달랐다며 " 5월 (질의회신) 답변은 동의자수 산정원칙을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법령소개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월초 답변시) 현지 시장의 건물형태나 소유관계 등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다, 구청이 틀렸다 맞다 라는 분쟁이 있는 것이라  그것에 대해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해석을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5월26일 서울시주민감사결과에 따른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의 조치요구인 '오류시장정비사업 승인추천과 사업승인이 법에서 정한 동의자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다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바란다"는 것에 대해  구로구는 지난 7월말 "중소기업청 유권해석 결과 및 법무부 질의 결과가 통보되면 결과내용에 따라 적정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시행하겠다"는 조치결과를 밝힌 바 있다.

구로구가 당시 '통보받으면 조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중소기업청 질의신청은 7월3일에 보낸 것이었다.  앞서 5월2일에 보내 이미 5월19일에 받은 바 있는 회신내용 결과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성 구청장은 이번 구로구의회 시책질의 답변을 통해  5월19일자에 받은 내용으로 마치 명확한 정부유권해석을 통보받은 것처럼 말한 것이다.

구청관계자는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10월) 법무부로부터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부의 해석을 받아볼 사안이라는 질의회신을 받았지만 지난 5월에 보낸 내용과 같은 것이라 중소벤처부로 보내지 않았으며, 지난 7월에 중소기업청에 의뢰했던 내용도 같은 내용이라 답변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벤처부 시장상권과 관계자는 5월과 7월에 받은 질의내용이  앞에서 밝혔듯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고, 7월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은 시장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집합건물관리법과 동의자수산정방법 관련한 법무부 의견이 온 뒤에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상인과 만나고 소유관계도 확인해 유권해석을 내릴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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