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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흔들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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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흔들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 윤혜연 관장(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장)
  • 승인 2017.12.0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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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데에는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이 필요하다. 산모가 출산하면 산모·신생아 돌봄과 노인이 되거나 장애가 있으면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가사를 돌봐줄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등으로 재가 돌봄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4대바우처이다.

돌봄사회서비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대량해고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하여 긴급하게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의탁 또는 저소득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병원과 재가에서 무료가사. 간병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이 이슈화되면서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노동자에게 월급제로 '04년 복권기금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07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서비스지원사업과 2008년 노인돌봄지원사업 등 돌봄사회서비스가 바우처방식으로 확대되었다. 바우처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서비스 공급기관을 관리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도입. 일하는 만큼 서비스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서비스제공기관 3,641개, 제공인력 11만7천 명, 이용자 74만7천 명에 이르는 획기적인 양적 성장을 이룬 사업이다. 사회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활동에 취약했던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눈에 띄게 향상해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가 되었다. 
사회서비스바우처는 호출형 시급제 근로이다. 서비스대상자가 시설이나 병원을 갈 경우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어 실업과 취업을 넘나드는 불안정한 일자리다. 2009년~2017년 8년간 평균 사회서비스 수가가 가사·간병은 1.3%, 노인돌봄은 0.80%, 장애인활동은 1.8% 인상되었으나, 최저임금은 6.2% 인상이 되었다.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수가 책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공기관은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이를 반영하면 2018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최소 12,700원은 되어야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지키며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는 최저임금과 법정 수당을 받음으로써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10,760원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2017년 수가조차도 제공기관이 운영비 한 푼 쓰지 못하고, 노동자 인건비로만 책정해도 최저임금 지급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는 절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하나 둘 현장을 떠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의 몫이 되어 안타깝다.


이제 2018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제공기관, 노동자, 이용자 모두에게 걸친 물러설 수 없는 생존권이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매칭사업이다. 따라서 지자체장도 이러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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