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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6]교육정책 세심한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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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6]교육정책 세심한 검토를
  • 이성동 (정성행정사무소 대표행정사)
  • 승인 2017.12.0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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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걱정거리가 생겼다. 특히 조선족 등 중국국적 동포가 많이 모여 사는 곳의 경우 치안 및 교육 문제가 맞물려 원주민들이 속속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 지역 초등학교는 학년을 꾸리지 못해 안절부절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1월 초에 인접지역인 금천구 및 영등포구를 교육특구 지정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내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외국어전용타운이나 정부지원 및 캐나다 연수과정 등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교육특구법은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인 2012년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이에 따르면 교육특구는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게 되면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육감은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의 교육과정과 다른 별도의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지역 초등학교 문제를 교육특구를 통해 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의 경우 3개 자치구중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가장 열심히 추진했고 월등한 예산을 배정받을 계획이었다. 

지역에서는 당장 반발이 일었다. 전교조는 이미 1차 시행을 통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구로구와 서울시에 항의하는 집회를 수차례 열었고 지역 교육단체인 구로교육연대회의에서도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을 다잡는데 분주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11월 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해당 3구가 모인 자리에서 교육특구 신청계획을 철회하는 결정이 나왔다. 

늦었지만 교육특구 신청계획을 철회한 관계 기관의 합리적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그만큼 세심한 검토와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지역의 교육문제라도 전 국가적인 문제로 귀결되므로 일부 학교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소수의 학부모와 학생이 좋아할만한 선심성 정책을 통해 문제를 풀고자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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