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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파티 할까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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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파티 할까요<2>
  • 송병춘변호사 (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 승인 2017.06.0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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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17년 지방선거와 정당개혁

각 정당들은 지방선거에서부터 정당혁신,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새로운 성장산업의 육성 등), 질 좋은 일자리 확대(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교육개혁 등의 과제 앞에는 복잡한 기득권구조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은 정치개혁(헌법 개정, 선거법 등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것이다. 촛불혁명을 계기로 좋은 정치, 좋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모든 정당들이 적어도 2018년 지방선거까지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늦어도 2020년 총선 전에는 정치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이 기회에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기득권정치세력과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 봉건적인 정당구조 등을 개혁하지 못하면 진영 대결과 승자독식의 정치는 2020년 총선에서도 되풀이될 것이고 '무능한 진보'와 '꼴통 보수'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은 좀처럼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탄핵 사태를 계기로 정부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아졌고, 선거제도의 개혁, 결선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확대 등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

그러나 정당이 바뀌지 않고는, 즉 각 정당 내부에서부터 혁신의 바람이 불지 않고는 위와 같은 정치개혁 과제는 실현될 수 없다. 결국 입법은 현재의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제약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또 실제로도 그렇다. 기득권 정당이 보수이념을 독점하듯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이 진보이념의 독점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스스로 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선거법(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혁 요구도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회 그리고 시·도당이 당의 기초 조직으로서 제대로 기능해야 교육·문화·복지·일자리 등 지방정부의 공공정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부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 정당 개혁은 오로지 정당 내부의 문제였을 뿐이고, 각 정당 내부자들만의 관심사로서 종종 계파싸움의 주제가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정당구조의 민주적 개혁은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관건적 요소가 되었고, 따라서 시민사회가 자신의 과제로 삼아 개혁을 촉구하고 또 참여해야 한다.


① 반드시 민주적 경선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공천할 것 : 지역위원장이나 당내 보스가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만으로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도 민주적 경선이 아니다. 반드시 당원경선, 국민경선 또는 혼합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국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원경선만으로는 민주적 경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②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부속물로 만들지 말 것 : 광역 시·도당 또는 기초 시·군·구의 지역위원회가 후보 경선 절차를 주도하고 공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③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당원과 주민들의 참여로 공천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특정 선거구의 대표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전체의 대표이므로 각 선거구별로 경선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단위, 구로구 의원은 구로구 단위로 후보자 순위를 결정하여 일정한 순위 안에 든 후보자들을 각 선거구에 나누어 공천하고, 비례대표 후보도 당원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경선 절차를 거쳐 공천하여야 한다.

 

■ '좋은 지방정부' 만들기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유능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도록 방치한다면, 특권과 특혜를 추구하기 위한 반칙이 난무하고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은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주로 공공부문에서의 특권과 특혜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지방정부의 첫번째 역할은 미성년자, 장애인, 실직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 복지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현된다.

두 번째는 특권과 차별을 철폐하고 시정하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갑질)를 금지한다든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개발, 조화로운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산업시설을 유치한다든가,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특정인에게 과도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불가피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위와 같은 기능들을 잘 해낼 수 있으려면, 공직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투명하게, 국민과 함께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①투명성 : 공직자들이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사업과 예산 과정을 필요·충분하게 공개해야 한다.

②책무성 : 공공사업에 대한 필요●충분한 정보공개, 시민의 일상적 감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시민참여의 감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③개방성 : 개방형직위 확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오로지 승진을 위해서만 단체장에게 충성하는 '해바라기' 공무원을 일소하고 시민에 대한 반응성(책임성responsibility)을 제고해야 한다. 비록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 자질과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

④주민참여와 자치 : 예컨대 소공원, 마을도서관, 골목길(주차 및 가로등), 쓰레기적환장 등은 주민자치체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본뜻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출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상으로 어렵다면 추첨으로 위원을 선발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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