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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우리, 파티 할까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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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우리, 파티 할까요? (2-1)
  • 송병춘변호사 (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 승인 2017.05.1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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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3동 주민이기도 한 송병춘 (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이 지난 17일 구로타임즈에 특별기고를 보내왔다.  지면관계상  2회에 걸쳐 게재한다.  다음 호에서는 '좋은 정부' 만들기, 2017년 지방선거와 정치개혁 등이 다루어진다.   편집자 주

 

'좋은 정당' 만들기

당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도구이다. 단지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정당은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의 참정권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은 선거용 정당에 머무르고 있다.

즉, 선거 시기에 공직후보자를 공천하고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만 활용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절대군주(대통령) 또는 봉건영주(국회의원)에 비견된다. 무력이나 세습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봉건제 시대의 조선과 다를 뿐이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의원 할 것 없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라는 인식조차 희박하다.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대통령이나 단체장에 대한 불신 보다 훨씬 크며, 심지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거나 지방의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는 봉토처럼 인식되고, 국회의원은 지방 영주처럼 군림한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만 몸을 낮추며, 일단 공직에 오르면 공공정책을 독점하고 온갖 특권과 특혜를 자의적으로 배분한다. 그리하여 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업자들로 이루어진 3각동맹이 형성된다.


또한 누구든지 군주제 하에서의 가신들처럼 보스에게 충성심을 보이지 않고는 공직(후보)자가 되기 어려우며, 공공정책의 형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공천하지만, 공천 과정은 민주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공천권은 대부분 보스들이 행사한다. 국회의원이나 광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 공천하기도 하지만,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경선조차 치르지 않는다.
한편 대통령은 '3권 분립 원칙'을 무색케 할 만큼 사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행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실시되지만,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배타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국무총리, 감사원장 외에는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다). 고위공무원단이나 공기업 임원 등의 인사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적인 절차는 물론이고 공개적인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권력자와 그의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국회가 그 구성에 관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9명 중 3명 선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5명 중 3명 추천) 등에 대해서도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은 민주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공공정책의 형성에 있어서도 권력자를 보조하는 관료들과 일단의 전문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집권당조차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한다든가 그 실현 가능성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일쑤다.

 

 정당개혁의 방향


정당 개혁은 ①공직후보자 공천 및 추천 절차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②자치구·시·군 단위의 지구당 설치 및 공공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정당 그리고 의회의 협치 ③민주시민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①공직후보자 공천 및 추천 절차의 투명성 확보
정당은 선출직 공직후보자를 공천함에 있어 반드시 민주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원만으로 또는 선거구 별로 경선을 치르기 어렵다면, 국민경선이나 전국적·권역별 차원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습되는 기득권 구조를 깨기 어렵고, 정당 조직은 결국 보스들이 할거하는 조폭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방영주의 봉토나 조폭집단의 나와바리가 아니다.
공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정당은 인재풀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정당은 집권 여부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행정부를 비판·견제·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권을 하더라도 부패한 기득권 관료들에게 의존한다든가, 검증되지 않은 교수 출신 인사들을 섣불리 임용했다가 인사 실패를 겪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치구·시·군 단위의 지구당 설치 및 지방정부의 공공정책 형성에 참여
우리나라 정당법 상 정당의 기초 단위는 시·도당이며, 기초자치단체에 조응하는 지구당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17조 (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더민주당은 당헌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 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고 정당조직의 기초단위인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다. 결국 지역위원회는 오로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조직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에서 임명한 지역위원장의 봉토(封土)처럼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시·군의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며,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 지역산업 진흥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집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법은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은 중앙당 중심의 활동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자치구·시·군 차원의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


특별시·도와 자치구·시·군의 정당조직은 지방정부의 공공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도 협치할 수 있다. 정당의 기초 단위가 튼튼해야 비로소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실현을 위한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교육
정당은 민주주의를 위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시민교육을 시민단체가 주도하거나 지방정부 관료들이 주도하게 되면,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준비 보다는 결국 교양교실, 취미교실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한 학습 과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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