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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보훈, 실천하는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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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보훈, 실천하는 청렴
  • 윤종오(남부보훈지청장)
  • 승인 2016.11.2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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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슬살이에서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외(畏)', 한 자 뿐이다. 법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목민심서에 기록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다.

옛날부터 공직자의 청렴의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산의 말씀처럼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무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산업사회 이후 인간은 물질의 풍요와 더불어 지식의 고도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으로서 공직자 또한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적인 삶에 대한 충족욕구가 커지게 되었다. 또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서로의 실익을 다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옛날보다 더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지키기 더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 각 부처별 이기주의와 업무칸막이, 정보공유의 부재, 각종 부조리, 비위 등의 문제는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부득이 나타나게 되는 행태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직도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사건은 인간으로서의 물질적 충족욕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부의 축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싶은 최대의 욕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할 경우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공직자는 절대 청렴해야만 한다. 국민의 봉사자여야 하는 공무원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면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문제까지 야기하게 되고 이는 정당한 사회 질서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현재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관행이나 비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연관자, 공직자의 배우자 등에게 까지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됨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할 기준은 어떤 것인가?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제일의 기준일 것이다. 공직자라면 적어도 개인의 물질욕구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지만, 이를 얼마나 명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는 공직자 개인의 가치관과 역량에 달렸다고 하겠다. 공직가치와 자아실현의 상충관계에서 공익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실현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개인의 사사로운 욕구는 기꺼이 저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 국가보훈처도 실천하는 청렴으로, 부정청탁 및 비리를 척결하고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는 제일의 기관이 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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