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하루에 1·2등급은 4시간, 3·4·5등급은 3시간으로 되어 있다.
제도 초기에는 무조건 모두 4시간으로 방문요양서비스했고, 장기요양등급 요구하는 민원 발생이 많다보니,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요양서비스 받게 하기 위해 3·4등급은 3시간으로 줄이고 치매 5등급을 신설했다.
그래서 대부분 3~5등급은 재가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것은 2끼 식사제공이 어려워 보호자가 일하다 집에서 어르신 식사를 챙겨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총서비스 시간을 늘리지 않고 맞춤형 서비스만 강조하다보니 이런 제도도 있다. "하루에 3회까지 요양보호사를 방문하도록 한다" '일 방문요양제도' 등등. 이는 현실적으로 제도만 있을 뿐 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어르신들이 그리 단순하게 수발할 수 있는가. 짧은 시간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 어르신 치매 상태, 집안환경, 다른 어르신과 서비스 시간 중복 등 고려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로 보호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조사해보니 등급 나온 초기에는 보호자는 시간을 적게 쓰고 어르신은 요양보호사가 오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실제 보호자가 원하는데로 주 3회 월수금으로 서비스를 도와 주고 있으나, 어르신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 못해서 어르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치매도 심해져 보호자와 어르신의 욕구 그 정점을 맞추기가 힘들다.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욕구를 말하면 "요양원 보내면 그만이지"라고 한다. 요양원 어디 갈때가 마땅하지 않고, 요양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호미로 막을 것은 호미로 막아야 가족의 힘듦을 줄여줄 수 있다.
수발의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제도 17년이 지난 지금, 그간의 공적은 크지만 방문요양도 하루 최대 8시간 서비스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을 논의 해야한다.
그래야 어르신의 신체적, 인지적 문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3, 4시간을 아무리 쪼개어 서비스해도 맞춤형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정치권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 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집에서 수발 받고 집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제도에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