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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들어 아동학대신고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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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들어 아동학대신고 늘어나고 있다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3.04.2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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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20건, 올들어서도 65건
"25개구 가운데 구로구 상위권"

아동학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유행시기에는 아이들이 학교보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시간이 많아져 학대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학교 정상 등교 이후 학대사례가 노출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구로구청 아동보호팀 관계자는 "가정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건이 83%에 달하고 있어 가정이라는 곳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내에서 부모에 의해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학대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부부싸움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본 아동에 대해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해 정서학대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또 가정 뿐 아니라 신고의무자인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복지관련 종사자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동과 접촉하면서 멍을 보거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거나 상담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전혀 모르는 타인이나 이웃, 편의점, 식당 점원 등 아동이 위기상황에 있다고 판단하여 동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와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전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던 어른들이 당연하게 훈육하기 위한 도구로 체벌하는 것에 대한 신체학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학대 관련 교육을 받아온 아동들이 가해자 특히 부모를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와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구로구청은 지난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 조사 후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분리조치, 사례관리, 치료연계 등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구로구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135건에서 2021년에는 272건, 지난해에는 220건, 올들어서도 65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는 더 많은것이 현실이며 이중 가정에서 발생학는 학대사례가 80%이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220건 아동학개 신고 중 157건은 학대로 판정됐고, 나머지 63건은 확대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의 신고가 29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학대판단 유형으로는 정서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 44건, 방임 8건, 성 3건 등이며, 신체와 정서 등 중복학대도 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도 신고된 65건 가운데 54건이 조사 완료돼 이중 43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고, 나머지 11건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이같은 사례는 공식적인 표면화된 사례건으로 실제 아동학대 사례는 훨씬 많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보통 112 경찰서 신고로 접수되고 있다. 신고된 접수는 유선이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로구청으로 연락이 오게 돼 있다. 

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내의 전담공무원 및 전문 기간제 직원은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2인1조로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는데 큰 어려움에 부딪친다고 호소한다. 

피해 아동, 피의자, 가족, 주변인 등이 조사협조를 하지 않거나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저녁시간 때나 휴일에도 방문하는 경우도 많아 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진술확보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청 김정희 팀장은 "이혼을 소송 진행중인 상태에서 양육권을 갖기 위해 서로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거나, 폭력이 가해지고 학대아동을 돌볼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안돼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기도 한다"며 "아동학대 사례가 다양하며 학대 아동을 피의자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아동학대문제해결에 지역사회와 이웃의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하고 난 뒤 구로구, 경찰서, 아동학대전문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매주 목요일 모여 사례판단 회의를 갖고 조사내용을 브리핑하고 의견을 제시 등 학대여부를 면밀히 협의해 학대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의 경우 이러한 사례 판단회의를 47회, 지난 4월 초들어 15회 가졌다고 한다.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교육,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의 경우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확인 및 가족구성원 등에게 상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를 한다. 

연계받은 아동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에게 상담, 교육,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한다고.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긴급 분리하여 보호시설에 또는 의료기관에서 일시 보호 또는 장기적인 보호가 진행 될 수 있다. 긴급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시 지역 내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 피해아동 진단·치료, 피해 상황에 대한 전문 소견 제시하는데 구로구의 경우 구로5동에 소재한 어린이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새학기 들어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사례건이 늘고 있다"고 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즉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학교, 사회복지 등의 25개 직군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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