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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제정 구로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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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제정 구로운동본부 발족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2.10.2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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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구로위 기자회견

진보당 구로구위원회는 돌봄서비스 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13일(목) 오전 구로구청 정문에서 '서울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구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돌봄노동자는 일반적으로는 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노동자를 말한다. 현재 이들 돌봄노동자는 11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92.5%가 여성,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돌봄노동자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돌봄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임에도 불안한 일자리, 기관별 임금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노동법의 사각지대, 근골격계, 감염위험 등 각종 질환,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 인력부족, 공짜 노동, 인권침해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진보당 구로구위원회와 돌봄서비스 노동조합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지원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진행하고, 더불어 구로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해 운동본부를 구성, 발족한다고 밝혔다.

조례 핵심 내용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공공성 강화, 질적 향상) 명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 수립,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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