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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2] 상인들 "구체적인 입점상인보호대책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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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2] 상인들 "구체적인 입점상인보호대책부터 "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2.08.1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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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주최 지난10일 열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설명회_질의응답

 구로구청 주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이 끝난 후 시작 된 질의답변에서 입점상인보호 대책 부실 등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상인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잇따랐다. 

오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이모 대표(남)는 "입점상인 대책이 있다고만 하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나온게 없다"며 "구체적인 입점상인대책이 정비사업을 추진 하기 전에 나와야 하는 것인지, 사업추진 후 나오는 것인지 알수없다"며 시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비사업자라는 인물(남)이 답변하겠다며 앞으로 나왔다. 이 '정비사업자'는  상인이  요청한 답변을 결국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업행위를 중단할 경우의 혜택 등에 대해 말을 하다 돌연 상인들 위임을 받았다는 한 상인이 입점상인대책 등과 관련한 의견을 못주겠다고 했다면서, 상인들이  '여태까지 잘 몰랐을테니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입점상인대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오류시장과 인접지역 상인들의  반박과 질문 포화가 이어졌다.  특정 상인이 의견을 주지않아서 이날 발표된 정비사업추진계획안에 제대로 된 입점상인대책이 담기지 못했다는 것이냐는 일침도 담겨 있었다. 

정비사업자의 말을 듣던 한 상인(여)은  "자꾸 변명  하지 말고 먼저 입점상인들에게 하고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상인을) 무시한 것뿐"이라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류시장 주민상인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효숙 대표(여, 오류시장 상인)가 발언권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비사업자가 거론했던 "(입점상인보호대책등에 대한 상인들) 위임을 받았다는 상인이 바로 저"라고 밝힌 뒤 그간 추진위원회측의 입점상인대책 관련  진행과정 상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서 대표는  "먼저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김영선위원장이 몇 번 가게로 왔는데, 입점상인 보호대책에 대해 제가 위임 받았다고 하니까 입점상인보호대책(관련 의견서)에  체크를 해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 대표는  "그런데 처음에는 입점상인 보호대책 (의견서)라고 하더니  며칠 지나서 (이것이) 동의서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입점상인보호대책에 구체적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동의해서 드리냐.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서 대표는 "서울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신청서에는 '입점상인 보호대책 틀'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아무런 틀도 나온게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대표는 입점상인들은 "현대식전통시장을 우선 원하고 있으며 임시시장에 갔다가 재입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지만, 현재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협의된 것도 없다며  "무조건 신산디엔아이의 일방통행"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가게로 방문한 ) 김영선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 구체적 대안을 '다음주 월요일에 보내주겠다'며 말하고 간 뒤로 관련 대안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도 전했다.

서 대표는 말을 마치며 다시한번 "입점상인대책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줄 것"을 강조하며  입점상인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옆에 서 듣던  상인들도  서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공감을 나타냈다. 상인들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라고 내놓았으나 입점상인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부족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의견조율이 하나도 없잖은가"라고  불만들을 털어놓기도 했다.

상인 이 모 대표는 현재 신산디앤아이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시장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해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며 구체적인 입점상인보호대책이 우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장정비사업추진위가)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상인들과 먼저 상의한 후 동의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동의서만 먼저 받으려고 하면 사기 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등 상인들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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