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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보건소, '보건증' 업무 23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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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보건소, '보건증' 업무 23일부터 재개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05.2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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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주민부터 우선 실시

구로구보건소가 외식 및 유흥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업무가 오는 23일부터 재개된다. 

구로구보건소는 종전과 같이 5월 23일 (월)부터 우선 구로구거주 대상자부터 검사업무를 재개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접수할 경우 당일 3층 방사선실 및 체혈실에서 검사후  5일 뒤에 결과를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보건소에서의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업무 중단이후  지정 병·의원에서 시행해 온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은 5월13일(금) 종료한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조리·운반·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티푸스와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항목에 대한 검진을 매년 1회 받도록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는 여기에 성병검사 에이즈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구로보건소는 이러한 법에 따라 검진 시 3천원의 비용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및 방역, 예방 등에 집중하면서 2020년 2월 25일부터 2년 3개월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는 대신, 관련 업무는 지역의 지정 병의원에서 담당해 왔다. 

하지만 매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갱신해야 하는 외식 및 유흥업계 종사자들의 불편도 컸다. 

3천원이던 보건소 발급 비용이 병의원에 따라 비용 차이가 최대 10배 가까이 달하고 있는데다 검진을 위해 찾아가는 시간적 불편 등도 뒤따랐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비용 차액 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여기에 구로구보건소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약 830여만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총 794건을 접수해 지원했다. 

한편  구로구에서 이같은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검사 대상자가 연간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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