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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의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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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의무 연장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05.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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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지원도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조치가 당초 23일(월)부터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4주 뒤로 연기됐다.  이에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도 다음 달인 6월 20일(월)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월)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대본측은 지난 20일(금)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및 '재택치료 지원', '코로나19 관련 의료비 및 감염후 생활지원금 지원도 4주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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