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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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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2.05.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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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관련 운영규칙 제정, 26일까지 입법예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목) 본격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법제2조제4호). 

이해충돌방지법은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금지행위,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로구청은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지침을 수립해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을 제정하고 지난 6일(금)부터 26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구로구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및 조치(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안 제6조 및 제7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안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안 제9조)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안 제10조 및 제11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안 제12조) △신고ㆍ신청 등의 기록·관리·처리, 교육ㆍ상담 및 그 밖의 사항(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등 총 21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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