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0:54 (목)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상태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2.05.16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부터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도

구로구내 국가유공자 외에 보훈보상대상자및 지원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5만원이 지급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4100여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5월부터 지급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로 확대해 매달 5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다.

구로구청은 이에 앞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범위 확대를 위해 4월 '서울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수호, 안전보장, 구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재해부상(사망) 군경·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 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군경·공무원이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청은 또 오는 6월6일(월)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서울현충원(편도), 대전현충원(왕복) 무료 수송 버스도 운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