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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영향평가 연구용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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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영향평가 연구용역 논란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01.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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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기간 등 '도마' … 졸속 우려 이어져

고척동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업체 선정 관련  구로구청의 입찰 공고 및 개찰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형식맞추기 '졸속연구'라는 비판적인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어,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용역은 시작부터 '덜컹'대고 있다. 

지난해  고척동 (전)교정시설부지 일대 전통시장등의 상인들은 1인 피켓시위와 궐기대회 등을 통해 '구로구청이 객관화된 제 3기관에 제대로 된 상권영향평가서를 의뢰할 것'등을 요청해 왔다.    

고척동 (전)교정시설 개발부지내 코스트코등 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것과 관련, 신청자(현대산업개발)가 내놓은 대규모점포 있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가 객관적이지 않으며 구로구 지역상황 등을 반영한 피해 정도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였다.

 

" 연구업체  적격 심사 없다 ? "

'지역에 맞는 제대로 된 상권영향평가 재의뢰'를 요구하는 상인들 목소리가 높아지자,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는 지난해 12월 15일(수) 구로구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권영향평가서 전문기관 작성의뢰' 용역사업비로 구비 1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구로구청은 이어 지난 7일(금)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연구 용역'관련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구로구청이 제시한  '적격심사 부재' 용역 계약 방식이나 '30일'이라는 용역 기간 등이 적절한가라는 의문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졸속연구를 우려하는 비판의 소리도 적잖다.

지난 13일(목) 낮 12시36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로구청이 입찰공고했던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연구 용역'에 대한 개찰이 이뤄졌다. 

개찰결과  백석대학교 산학연구단으로 결정됐다.

백석대 산학연구단은 입찰마감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경, 낙찰 하한율 기준 88%에 가장 근접한 4,881만3,700원을 제시해 1순위였다.

이날 진행된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계약'.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계약의 경우 입찰자의 경력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아닌 '낙찰 하한율 88% 적상 최저가 입찰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지역상인들이 요구했던 연구결과 등에 대한 '공신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상인대책위측로부터 나오고 있는 반응은 한마디로 '졸속'이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고척동 대규모점포 상인대책협의회측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평가인 만큼 객관적이고 상권영향평가 경험이 풍부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공신력있는 업체'를 요청한 것이지 88%라는 낙찰 하한율에 가장 근접한 '가장 싼 업체'를 경매하듯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상인대책협의회 측은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라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자, 구로구민의 피 같은 세금인 구비 1억원을 배정해 '상권영향 재평가'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중)주민들의 귀한 세금 5,000만 원을 '입찰업체의 능력 평가(적격심사 등)'조차 하지 않은 채 허투루 선정하느냐"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입찰과정 등을 관할하는 구로구청 재무과 측은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는 5,497만8,000원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추정가격은 4,998만원으로 평가 된 5천만원미만 이하의 사업이며, 5천만원 미만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재무과 관계자는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서도 '의뢰부서'가 원할 시에 적격심사가 가능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 '긴급성'을 요구하기에 의뢰부서(지역경제과)로부터 '적격심사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구청 재무과 측은 업체 '적격심사'기준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5천만원의 기준마저 1억원이상으로 올라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적격심사를 할 경우 통상 2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적격심사가 빠진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계약은 5일이면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상인들은 "주민들의 세금이 쓰이고,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귀중한 상권영향평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신력 인증 절차조차도 없이 업체를 정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다.

 

" 한 달짜리  상권영향평가라니 "  

지난 7일(금) 구로구청이 발표한 연구용역 설명서에 따르면 용역내용은 고척동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분석 및 연구(2022년 9월말 영업개시 예정)'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명시돼있다.

이와 관련해 상인들은 "9월 영업개시에 대해 어느 것도 정해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청이 의뢰한 용역 설명서'에 개시 예정 시기가 적혀있는 것은 '대규모점포 허가에 대한 구청의 의지표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시선들이 쏠렸다.

용역기간 30일도 '도마'에 올랐다.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피해등 상권영향평가 분석이 한달이라는 기간내에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구로구청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 

구청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기초조사분석(조사대상지 개요분석, 상권특성분석, 위치도 또는 지형도 분석)  △대규모점포 입점(예정)대상 장소 반경 3km 이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의 '개인 및 법인카드 합계금액' △매출데이터 분석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대규모점포 등 상권 상인 실태조사(표본 수: 300개 점포 이상)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이용 소비자 온·오프라인 조사(표본 수: 300명 이상) △소상공인, 지역상권대표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유형별 입점이 산업별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입점으로 인한 소비자 이탈 정도 분석 △지역 고용 영향분석 △전통상인 및 중소상인 피해 실태, 지역협력방안 도출 등이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달 만에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권영향평가등의 연구용역에 기대를 걸고 있던 지역상인들과 지역사회관계자들의 의문은 구청이 제시한 용역기간이 '왜 30일뿐일까'에 더욱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측은 지난 12일(수)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주민과 상인, 사업자 등의 민원이 많고, (구청이) 이런 민원사항들을 고려해 제작에는 30일 정도 하는 게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용역 중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계약 기간 연장가능 여부를 묻는  구로타임즈 질문에, 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계약 전 계약업체에 '용역 의뢰배경 설명'을 통해 △기간 준수 및 △상권영향평가 항목 이행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 전 (계약업체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계약을 보류하고 다른 업체에 기회를 넘겨달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기간 연장, 상인우려사항 전달해야"

이같은 구청 입장에 대해 지역상인들과 상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구청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인대책협의회 김지현 간사는 "상인들 생존권이 달린 (상권)영향 평가를 어떻게 단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느냐"며 "상권 영향평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300개의 상점가와 300명의 골목상권 이용객의 설문 조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인데, 상권 데이터 분석에 지역 상인 인터뷰, 지역 협력계획 수립 등 이 모든 것을 한 달 만에 한다는 것은 '대충 평가한 뒤 평가를 했음'을 주장하며 대규모점포 입점 허가를 내려는 심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도 "30일 만에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기본적인 상권영향평가서 제작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1개월 만에 상권영향평가서 제작을 요청한 것은 구청이 예산 낭비와 더불어, 상권 영향 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수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본부장은 구로구청이 진심으로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상인과 지역사회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서를 재 의뢰한 것이라면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구청이 용역업체에 의뢰배경을 설명할 때 상인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전달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권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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