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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액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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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액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2.01.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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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분 지원놓고 시·구 '의견차'

 

올해부터 구로구를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결식우려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의 지원단가가 기존 3,500원에서 500원 올려 4,000원으로 하는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결식우려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단가는 결식아동 무료급식 단가 7,000원(지난해 7월1일부터 6,000원에서 7,000원 인상)나 학교 급식비에 비해 낮은 편으로 노인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같은 안건을 의결하고 서울시에 인상안을 통보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는 500원 급식지원비 인상예정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인상액분에 대해 기존대로 시비 100% 부담할 것인지 또는 각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보조할지에 대해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간에 이견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구청장협의회측은 각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대로 서울시 보조금 규칙에 따라 전액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각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은 거동불편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동주민센터 및 급식수행기관에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시청하면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선정기준, 유사 중복서비스 수혜 여부 등 자격을 확인한 후에 구로 전달한다.

자치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급식 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절차를 거친다.

구로구에서는 올해 저소득무료급식 예산으로 시비 13억2천여만원외에 별도로 구비 9천1백여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경로식당에서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끼 당 3,500원 수준의 식사를 월 평균 26일 제공하고 있다.

식사배달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끼 당 3,500원 수준의 식사를 365일 배달하고 있고, 밑반찬배달은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으로 가정에서 조리 가능한 어르신에게 4,000원 수준의 밑반찬을 주 2회 배달하고 있다.

여기에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날, 성탄절 등 연 7회의 특별한 날에 4,000원 수준의 특식을 제공하고 있다.

◇구로 무료급식 1,300여명= 구로구에선 이러한 어르신 무료급식을 6개 기관에서 약 1,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현황을 보면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약 300여명에게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220여명에게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300여명에게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180여명에게 △온수어르신복지관은 220여명에게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는 50여명(밑반찬 배달)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로식당의 경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현재 3차 백신접종을 맞은 희망 어르신 일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나머지 대상 어르신들은 주 1회 정도 레토르트식품 및 밑반찬 등의 대체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은 종전과 같이 직접 조리해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들이 전달하고 있다.

지역내 한 복지관 관계자는 "근래 들어 식재료 및 레토르트 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 지금과 같이 한 끼 당 3,500원으로 식사를 준비하려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한 끼 당 500원 인상된다면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과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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