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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선관위, 추석명절등의 제한 금지행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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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선관위, 추석명절등의 제한 금지행위 단속강화
  • 구로타임즈
  • 승인 2021.09.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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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로구선관위)는 추석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910)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는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행위 신고 02-3281-1390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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