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로구선관위)는 추석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9월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는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행위 신고 02-3281-1390나 13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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