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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투표소 가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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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투표소 가는 날
  • 김성동(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
  • 승인 2021.04.0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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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구로구선관위 홍보계)
김성동 (구로구선관위 홍보계)

4622억원은 얼마나 큰 돈일까?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실제로는 본 적이 없다.

아쉽게도 앞으로도 볼 일이 있을까 싶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4년마다 이 만큼의 돈을 버리고 있다고 한다.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BS보도에 따르면 유권자 한 명당 투표경비는 2만5천원인데, 이에 앞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 56.8%를 적용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세금이 4622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생업이나 학업 등 여러 이유로 불가피하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어쩔 수 없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헌법상 부여된 주인으로서의 권리 즉 국민주권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인이 자신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신성한 행위이다.

휴대폰 전원만 켜면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 및 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제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또는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냉소와 핑계는 그만두어야 할 때이다.

TV 등을 통한 토론회, 인터넷,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재산, 납세실적, 범죄경력 등 다양한 후보자공개자료 포함되어 있다) 등을 통해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그 실천가능성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와 이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인물을 일꾼으로 뽑으면 된다.

재·보궐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표마감시각이 오후 6시인 임기만료선거와 달리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퇴근길에 집이 아닌 투표소로 발걸음을 조금 더 서두르면 된다.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울 경우에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재·보궐선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니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는 우리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유권자 모두 주인으로서 투표소로 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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