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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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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1.03.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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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등 우선 지원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가 도입, 운영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최근 "관내 사업체 중 14%에 달하는 청년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를 마련했다"며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마케팅, 인재 채용 분야 등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지난해 5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청년기업 인증제는 관내 청년기업 발굴·인증 및 지원을 위한 제도로 사업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구로구 소재 기업이다.

구로구청은 우선 연중 신청을 받아 연 2회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도·폐업,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 청년기업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선정된 인증기업에게는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맞춤형 마케팅 제공, 해외지사화 참가비 지원, G밸리 수출상담회 참여업체 선정 시 현 지원 제도에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내년에는 올해 발굴한 청년인증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로구청 지역경제과(02-860-28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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