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0:54 (목)
[성명서]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언론중재위 제소를 중단하라!
상태바
[성명서]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언론중재위 제소를 중단하라!
  • 구로타임즈
  • 승인 2021.02.19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이 지난 12월 보도한 '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지난 12월 '운전직 공무원의 통상 업무가 관용차량 운전인 만큼 이런 일상적인 업무에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법제처 해석과 현재 '은평구청이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관내출장비'등을 짚어보는 보도를 진행했다.

기사에서는 법제처 해석 이외에도 은평구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등을 취재해 은평구청이 어떤 근거를 갖고 관내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담고 있다.

은평시민신문은 보도를 통해 법제처 해석과 은평구청의 집행기준이 충돌하고 있는 현상을 보도하며 운전직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다시 돌아볼 부분이 없는지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제기했음에도 은평구청은 '운전원 관내출장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은평시민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10월에도 은평시민신문이 보도한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과잉 의전'보도에 대해 '과잉노동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에 해당기사의 정정보도와 천오백만원 상당의 고액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계속되는 은평구청의 무분별한 언론중재위 제소는 지역신문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억압하고 지역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연의 업무가 운전인 공무원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또 부구청장 출근을 위해 공무원이 과잉노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등을 보도한 것은 행정의 특권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너무도 당연한 지역 언론의 역할이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이러한 지역 언론의 문제제기를 넓은 시야와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언론중재위 제소로 외면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열린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마땅하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지역 언론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다. 

하지만 은평구청의 반복적인 언론중재위 제소는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은평구청은 더 이상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시민과 지역 언론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지역 언론의 건강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결국 시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이영아

거제신문 / 경주신문 / 고성신문(경남) / 고양신문 / 광양신문 / 구로타임즈 / 김포신문 / 남해시대 / 뉴스사천 / 뉴스서천 / 담양곡성타임스 / 담양뉴스/ 당진시대 / 무주신문 / 보은사람들 / 부안독립신문 / 서귀포신문 / 설악신문 / 성주신문 / 순천광장신문 / 양산시민신문 / 영주시민신문 / 영암우리신문 / 옥천신문 / 용인시민신문 / 울산저널 / 원주투데이 / 인천투데이 / 은평시민신문 / 자치안성신문 / 주간함양 / 진안신문 / 충남시사신문 / 춘천사람들/ 태안신문 / 평택시민신문 / 한산신문 / 해남신문 / 홍주신문 / 횡성희망신문 (이상 40개 신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