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까지
구로구청은 주민참여예산위원 2월5일(금)까지 모집한다.
구로구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의 주민 및 구로구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기는 2021년 3월 1일(월)부터 2023년 2월 28일(화)까지다.
구로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등으로 신청할수 있다.
문의86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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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은 주민참여예산위원 2월5일(금)까지 모집한다.
구로구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의 주민 및 구로구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기는 2021년 3월 1일(월)부터 2023년 2월 28일(화)까지다.
구로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등으로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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