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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칼럼] 이 시국에 퇴직공무원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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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칼럼] 이 시국에 퇴직공무원단체 지원?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녹색전환연구소 이사)
  • 승인 2020.12.1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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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지원 근거 폐지해야

 

코로나19는 제3차 확산국면을 맞고 있다. 

11월 24일부터 수도권은 다시 2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간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들어진 청년들의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만 쓰여야 한다.

그런데 세금이 줄줄이 새어나가는 모습이 여전하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심의되기 시작했지만, 토건사업에 예산을 쓰려는 모습은 여전하다.

국회에서는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가 시작됐다.

각종 이해관계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예산 속에 관철시키려 움직이고 있다.

국가와 지역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산부터 제대로 써야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퇴직공무원단체인 '지방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최근 지역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지방행정동우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지역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니,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에는 지방행정동우회에 환경정화캠페인 비용 392만원, 역량강화워크숍 392만원, 운영지원 1,016만원, 합계 1,8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심지어 사무실 임대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에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가 10월 2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까지는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금지하고 관련 조례도 폐지하게끔 했는데,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올해 3월 6일 국회가 '지방행정동우회법'을 통과시킨 데 있다.

작년까지는 금지되어 있던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움직여 법률을 만든 것이다. 

당시 국회 표결기록을 보면, 재석 172명 중에 찬성이 155명이었고, 찬성명단에는 국민의 힘,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포함됐었다.

퇴직공무원단체 지원에는 여·야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방의회에서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퇴직공무원단체로 번져가고 있다.

올해 3월 6일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역시 재석 177명중 164명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당초 법안 발의자도 노웅래 의원, 나경원 의원으로, 역시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 결과 퇴직경찰공무원들의 단체인 '재향경우회 지원조례'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보제공 사이트(www.elis.go.kr)에 들어가보면, 이미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곳들도 많다. 

그러나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이라도 받는 사람들이다.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퇴직공무원단체에 특혜성 지원을 할 정도로 재정이 남아 도는가? 

정말 공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면 다른 민간단체들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특혜성 지원의 근거를 만들고, 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회가 법률을 통해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해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이라도 지방의회에서는 퇴직공무원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제대로 심의해야 할 것이다.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전액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는 특혜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이 그럴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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