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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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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10.1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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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국가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재산 6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중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코로나19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구로구 배정예산 약 24억 내에서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가능하다.

먼저 온라인 접수가 이달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진행된다. 19일부터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한 현장접수도 병행된다.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등 5부제가 적용된다.

주말에는 온라인 2부제로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연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접수가 이달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진행된다. 19일(월)부터는 거주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한 현장접수도 병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로구 콜센터(2083-3882)와 주소지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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