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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고희만씨의 가맹분쟁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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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고희만씨의 가맹분쟁 분투기
  • 이성동 정성행정사사무소 행정사
  • 승인 2020.09.1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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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메리카노 커피를 좋아하는 고희만씨는 본인이 직접 커피 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이 손쉬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경영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국내 굴지의 커피전문점은 아니지만 비교적 발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소기업인 '홀려쓰'라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일 가맹금을 현금으로 '홀려쓰'에 송금한 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수령하였다. 

하지만 당초 본사가 제시한 매출액보다 너무 낮은 매출이 발생하고 계속되는 적자에 운영이 어려워지자 본사에 폐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상의 위약금 규정을 들이밀며 지금 계약을 해지할 경우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고희만씨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희만씨는 어떡해야 할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일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또 가맹금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분쟁조정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음에 비해 조정 기간이 60일로 짧고 비용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희만씨는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가맹사업분쟁조정을 신청해 위약금 등의 문제와 계약해지까지 일거에 합의하고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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