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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서울] 코로나19로 실직 폐업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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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서울] 코로나19로 실직 폐업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0.08.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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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대폭 완화,연말까지 소득·재산·위기사유기준 등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이나 폐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 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 재산기준과 위기사유 지원문턱을 한시적으로 낮추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낮추었다고 지난 29일 설명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처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지원해주는 제도.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수 관계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번 서울형긴급복지 지원 특징 중 하나는 대상 확대다.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으로 일시적 생계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포함됐다. 

지원 위기사유 기준을 완화해 폐업신고일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조건을 폐지한 것이다.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나 실직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의 옥탑방 고시원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에서 새로운 사회적 비상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 392만1505원 이하에서 474만 9174원 이하까지 가능하게 됐다. 재산기준도 종전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번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된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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