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되고 사망 시에는 장제비 100만원도 지급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자들을 대상을 7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아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 한 뒤 해당자에게는 8월부터 지급한다"고 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다.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예금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860-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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