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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고용안전망 갖춘 아파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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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고용안전망 갖춘 아파트 '지원'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0.07.0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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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 대책 발표, 주택관리규약준칙등 개선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권과 고용안전망 등을 위한 서울시 대책이 나왔다.

 서울시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고용안정을 비롯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5개분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반영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아파트단지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로 아파트내 공용시설 보수비, 경비실 등 단지내 휴게시설개선비, 공동체 활성화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 

 또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등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려 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단지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토부가 선정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도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관리규약 수립 개정의 토대가 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각종 생활안정 융자등 복리증진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한다.

 현재 노원구등 4개 자치구에서 운영되던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도 앞으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 노동권익센터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376-0001)를 설치하고 갈등조정부터 법률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경비노동자 보호조례신설 등 조례 재개정과 과단위의 아파트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등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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