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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어르신일자리참여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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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어르신일자리참여자 급여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6.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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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신청시 20% 추가

올해 공익형 어르신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에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신청하면 7월부터 총 급여의 20%를 추가로 받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 1차 정부추경예산 7억3840여만원을 확보해 공익형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2917명을 대상으로 4개월 한시적으로 급여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할 경우 급여의 약 20%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의 상품권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한달 급여 27만원 중 30%수준인 8만1000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온누리 상품권 5만9000원을 추가 지급, 총 32만9000원을 받는 셈이다. 이중 14만원은 상품권 나머지 18만9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6월 중 참여노인에게 '상품권 수령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징구한 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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